MSDS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Propylene Glycol
  • 작성일23-03-16 14:40
  • 조회40
  • 작성자관리자
Propylene Glycol
CAS NO
57-55-6
SPEC
EP
PACKING UNIT
1L
MOLECULAR FORMULA
CH3CH(OH)CH2OH
MOLECULAR WEIGHT
FW 76.10

등록된 댓글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