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SDS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EDTA (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)
  • 작성일23-03-31 1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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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admin
EDTA (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)
CAS NO
60-00-4
SPEC
EP
PACKING UNIT
500G, 1KG, 20KG
MOLECULAR FORMULA
(HOOCCH2)2NCH2CH2N(CH2COOH)2
MOLECULAR WEIGHT
FW 292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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